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 교단 안에서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청빙을 가능하게 한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 소속 13개 노회와 '교회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모임', '예장목회자연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장신대 담임목사세습반대 교수모임', '장로회신학대학원 학우회', '열린신학바른목회', '예장일하는예수회', '예장농촌목회자협의회 등 교단 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동교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아래 예장추진회의)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예장추진회의는 "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이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정치 제28조 6항)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다' 에 명확히 위배된다. 이미 2019년 8월 교단의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재판국의 판결마저 무시한 잘못된 결의를 바로잡고자 예장추진회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명성교회가 세습 논란으로 갑론을박할 당시,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내놓은 기금 일부가 명성교회 세습에 우호적인 목회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동남노회 자체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었다.
이후 세습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서울노회·서울강남노회·용천노회·서울서노회·순천남노회·군산노회 등 예장통합 산하 12개 노회가 봄 정기노회에서 수습안 철회를 헌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