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교수 등 서울기독대학교 해직교수 다섯 명이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수들이 꾸린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수연대'(아래 교수연대)는 18일 오전 학교 정문 앞에서 해직교수 복직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수연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원회 결정·대법원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손 교수 등 해직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교양학과 이아무개 교수는 재임용을 거부당했지만 교원소청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신학과 손원영 교수도 개운사 훼불사건에 사과하고 모금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1,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사회복지학과 문아무개 교수의 경우, 이 학교가 배출한 1호 박사임에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문 교수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교수연대는 해직 당한 교수들이 2015년 학내사태 때 비상대책위에 참여했고, 이에 학교 측이 보복성 징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이 학교는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이러자 학생들이 이강평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했었다.
교수연대는 "이 총장이 당시 학내 갈등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지하며 대학 정상화를 주장했던 비대위 교직원에 재량권을 남용해 보복성 갑질로 교권을 유린했다"며 학교를 향해 "교원소청위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 해직교수 복직을 이행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법인 이사회를 향해선 "교권을 말살하는 총장에 대해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압박했다.
기자회견 현장엔 이 학교 학부생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맞불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학부생으로서 올바른 신학을 가진 교수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원영 교수는 "우리학교가 기독교대학임에도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학교가 무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데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학교설립이념이 제대로 세워져 이 땅에 정의와 자유가 넘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해직교수들은 법인 이사회를 찾아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의미로 법원 판결문을 전달했다. 마침 이날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현장엔 다수의 교직원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 측은 현장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손원영 교수의 신학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었을 뿐, 해직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27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은 법률을 준수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선 향후 사학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