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신정호 총회장) 소속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가 표류하고 있다.
먼저 예장통합 정치부 실행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실행위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부 보고는 조만간 임원회에 보고되고, 총회기간이 아닌 때는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결정이 임원회로 넘어간 것"이라는 게 실행위측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정치부는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이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 받은 실행위원회는 되려 해당 안건을 총회 임원회에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일단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헌의가 정치부로 넘어간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예장통합 교단 회의규칙 3조는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동남노회 전 노회장 김수원 목사도 지난 달 13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명성수습안 철회를 담은 12개 노회 헌의안이 관련 법 규정인 장로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총회규칙 제16조 7항을 따라 수습안 결의의 철회요청이기에 해당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결의기구인 총회 석상에서 직접 다루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책부서인 정치부로 이송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게다가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는 약 2개월 뒤인 2021년 1월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컴백'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수습안 철회 헌의를 다루기 회피한다는 의심의 눈길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총회 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실행위 측은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