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신정호 총회장)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소속 목사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2018년 5월 비대위 소속 목사들이 불법단체를 조직해 안팎으로 불법활동을 했다며 헌법 정치 제91조 1항·2항을 근거로 이용혁, 이재룡, 최규희, 장병기 목사 등 4명에겐 출교 조치를, 9명에겐 견책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국장 이종문 목사)은 17일 "비대위는 노회소속 단체가 아니라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이며 한시적 단체"라면서 "정치 제92조 1항·2항은 치리회 산하 단체를 설치할 때 치리회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업무의 특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규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대위는 반색했다. 비대위는 "서울동남노회가 공의롭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선명한 증거를 남기게 되었다"며 "책임 있는 분들의 각성과 바른 처신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당시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와 주심 박신현 장로는 이번 동남노회 새 임원진에 이름을 올려 '책임 있는 분들'의 각성과 바른 처신은 난망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