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새 양형기준에 양형가중요소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의 피해자 유형에 '신도'가 포함됐다.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로 '제자',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만이 명시되어 있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등이 '인적 신뢰관계'에 근거해 성범죄의 양형에 고려될 것인지가 불분명해 각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왔었다.
양형위원회는 명시된 관계 외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교회 내 성범죄 사건 등을 제대로 포섭하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한 신도 대상 범죄 행위는 '일반 양형 인자'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므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형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기윤실은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힘과 위계의 남용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존엄과 관계의 평등을 훼손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라며 "더구나 교회 내 성폭력은 신앙적인 유대감과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은밀하게 자행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과 신앙을 파탄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지극히 악한 범죄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 내 성폭력, 특히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범죄를 숨기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로 인해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는 그 피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취급받는 이중적인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간의 특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에 대해 "비록 기윤실이 주장해온 종교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 간 신뢰관계에 기반 한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 교회 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성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바뀐 것에 걸맞게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발생 시 교회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각 교단 차원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윤실도 교회 내 성폭력 추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윤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