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지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와 관련,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올해 1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오전 최종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선 지난 8월 21일 열린 공동의회가 핵심 쟁점이었다.
만18세 이상 세례·입교인 6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동의회에선 98.8%의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다.
공동의회 직후 명성교회 측은 "이 같은 결과는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그리고 전체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내는바, 명성교회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명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인 정 집사와 피고측 명성교회는 공동의회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제의 근원은 예장통합 총회 수습안이다. 2019년 10월 제104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내면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동남노회는 2017년 11월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명성교회는 2020년 12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명성교회 측은 법정에서 적법한 청빙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공동의회와 관련해선 "구성원들이 (김하나 목사에 대해) 청빙의사를 표시한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집사 측은 이번 공동의회가 사후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맞섰다. 명성교회가 수습안으로 청빙절차를 갈음해 공동의회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또 "공동의회 소집권은 원칙적으로 위임목사에게 있는데, 위임목사가 자격이 없다면 소집불가다.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아 소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당사자인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심리 직후 정 집사는 "명성교회가 적법절차를 전부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교단 헌법에 따라 세습을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예장통합 총회가 분쟁을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수습안을 내 이런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습안을 낸 총회결의는 교단법 적용순서상 교단 헌법보다 하위법이기에 총회결의로 헌법에서 규정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 시킬 수 없다. 명성교회가 사후적으로 공동의회를 연 건 세습을 정당화하려 하는 의도 같다. 그러나 소집절차도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번 공동의회가 김하나 목사를 새롭게 청빙하는 결의로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