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세액으로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9만 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 원으로 종교인 1인당 납부한 세액은 13만 3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 명의 납부세액은 44조 16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세금 부담이 낮은 데 대해 장혜영 의원 측은 종교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 4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장 의원 측 지적이다.
종교인과세가 종교인, 특히 보수 대형교회에에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지적은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 이외의 비용, 즉 종교활동비를 과세 항목에 넣지 않았다. 또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보수 대형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목회자가 거액의 종교활동비를 받는 게 관행인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들 교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12월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수 대형교회를 겨냥, "현재 종교 단체들이 종교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위 조항에 해당되고, 활동비의 범위 또한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민단체의 이 같은 지적이 5년 뒤인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장혜영 의원도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낮게 내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서 조세형평성 논란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종교투명성센터는 4일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집어서 선택과세의 특혜를 주는 조항은 없다. 더구나 근로기타소득선택과세는 수 십년간 운용해온 세법의 기본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입법초기부터 조세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달았다.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은 종교인과세법의 존재자체가 부끄럽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며 조세형평을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