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 입장 내

"사람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냐"

methodist
(Photo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정직 2년 원심이 확정된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일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처분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21일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며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특히 원심 판결의 근거 조항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에 대해 "이 조항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생각과 지향(사상)'을 검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며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납작한 판결문 너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두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것"이라고 했다.

아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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