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이홍정 총무가 20일부로 사실상 총무직을 내려놓는다. 20일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한 NCCK는 이 총무가 낸 사임서를 3개월 뒤 열리는 차기 실행위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총무는 이날부로 총무직을 더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실행위는 총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기 총무 인선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해당 후속 조치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총무는 이날 실행위 자료집에 실린 사임서에서 "본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분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협 현실의 변화를 위해 협의회적 의사결정 과정을 추구하는 중에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의지, 그리고 교회협 운영을 위한 모금의 교회적 환경에 한계가 왔음을 절감한다"고도 했다.
이 총무는 특히 "오는 4월 20일 제71-2차 실행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총무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NCCK 실행위가 이 총무의 사임서를 차기 실행위가 열리는 7월 20일 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총무는 20일부로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끝으로 이 총무는 "본인이 위임을 받은 소정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존재론적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 그리고 창조적 변화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시어 부디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NCCK 규정에 따르면 총무가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무를 보선할 때까지 실행위원회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홍정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NCCK 제66회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의 총무로 처음 인준됐고, 지난 2021년 11월 22일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바 있다.
NCCK 총무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총무 사임의 계기는 몇몇 회원교단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반대 입장이었다.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벽이 높았다.
특히 NCCK의 산하단체들 중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명의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이 발표되자 특정 회원교단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총무를 압박한 바 있다. 일부 산하단체의 입장이 교단 협의체인 NCCK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책임을 통감하며 NCCK 총무가 전격 사임을 발표했지만 암울한 전망은 가시지 않고 있다. 총무의 사임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의 탈퇴여론에 잠시라도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감리회 주요 연회들은 앞다퉈 NCCK 및 WCC 탈퇴결의를 감행하고 있는 것.
혹여나 회원교단의 탈퇴여론을 잠재운다 한들 문제는 여전하다. 진보 진영의 협의체가 보수화된 회원 교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선례가 남겨진 상황에서 차기 총무가 특정 회원교단의 입김에 굴하지 않고 NCCK 헌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신실성과 예언자적 통찰력에 입각하여 올 곧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