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포럼을 갖는다.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성돈 교수(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 목회사회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에셀,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이재호 목사(공인노무사)가 각각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기반을 위한 제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도 마련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22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