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철퇴'

대전지법, "순종하던 여성 신도 심신장애 상태 계획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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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법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고령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저질렀고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며 "여신도들과 쌓인 신뢰감을 토대로 심신장애 장태를 유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기각 당시 정 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이를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또 다시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지수 기자 veritasnews2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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