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출교 처분' 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인터뷰나 발언 등의 행위는 의견일 뿐 사실관계 표현 아냐" 주장

leedonghwan
(Photo : ⓒ이동환 목사측)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 옹호, 언론 인터뷰를 통한 교회 모함·악선전, 성소수자 인권단체 큐엔에이(Q&A) 개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항소심 1차 공판이 5일 오전 11시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 옹호, 언론 인터뷰를 통한 교회 모함·악선전, 성소수자 인권단체 큐엔에이(Q&A) 개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항소심 1차 공판이 5일 오전 11시 열렸다.

상소인 측(이동환 목사) 주장의 요지는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공소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부활시켜 진행한 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고발한정주의'을 위배한 점, 재판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 연회 재판비용을 2,800만원이나 책정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체적 부분에 있어서도 이동환 목사의 인터뷰나 발언 등의 행위는 교단과 기독교에 대한 판단과 가치 평가, 자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함 또는 악성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이 모든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교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총회 재판위원회의 숙고를 요청했다.

재판 후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 박한희 변호사는 "오랜만에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재판을 받은 것 같다"며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절차적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동환 목사의 축복한 행위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변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의 내용 이전에 과정이 공정해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단과 선입견으로 얼룩진 재판이 아닌 절차적 실체적인 부분을 명백히 다루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재판 기일은 19일 오전 11시 감리회 회관 16층에서 진행된다.

이지수 기자 veritasnews2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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