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해 2월 '정직 2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출교 결정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당사자의 결의,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리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선고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여 내쫒겠다는 의지를 대사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또 "감리회는 도리어 차별과 혐오에 앞장 서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환대와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이처럼 교회가 공적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생력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지난 해 제기된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사건 진행중 입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에 부쳐
성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이다!
2023년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 이후,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출교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에서 '출교 된 목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축복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재판 과정에 드러난 불법성과 이동환 목사의 무죄함을 성실하게 입증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환대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감리회의 대답은 '출교'였다. 이런 결과에 관해 공대위는 감리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동환 목사의 환대목회와 축복이 죄가 아니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임을 사회 재판 과정을 통해 주장하려고 한다.
감리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선고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여 내쫒겠다는 의지를 대사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사건이다. 예수님이 특정 몇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게 아니듯, 교회는 누구나 다가오고 소속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하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사회 속에서 어느 공동체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감리회는 도리어 차별과 혐오에 앞장 서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환대와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처럼 교회가 공적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생력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오늘 이동환 목사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한다. 교단 재판의 불법성을 교단이 판단하지 못했기에, 사회법으로 그 불법성을 묻고자 한다. 이번 사안을 방관하지 말고, 법원은 개입해서 교단의 불법성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번 재판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감리회는 자신들의 재판과정을 돌아보고, 불법을 인정하며 성찰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출교선고는 한국교회의 주먹구구식 재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다. 재판부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게 이 패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동환 목사가 받은 감리회 재판은 불법이며, 그의 환대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선교적, 사회적 사명이다.
2024년 3월 26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