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영광교회 이동환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이 목사 측이 19일 밝혔다.
이날 이 목사 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며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신자 자격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 복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동환 목사 측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의 효력은 경기연회출교무효확인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정지된다. 즉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신자의 자격을 회복했고 목사로 '복직'되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경기연회 출교 판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징계수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된다. 또한 이 출교 판결이 국내 감리회를 넘어서 전 세계 감리회 차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연회 내부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징계의 핵심조항인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과'에 대해서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며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재판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주님께서 한 목회자를 향하여 교단의 이름으로 행한 괴롭힘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바로잡으신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반기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성실하고 담대하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동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또 다른 '출교자'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방파제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불의한 교회들을 향한 의로운 싸움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신앙에 대항하여 환대와 사랑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고, 차별과 혐오에 상처받고 고립된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엘라이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연대의 다짐이다.
우리는 마침내 이길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번 가처분인용 판결만으로도 사법부가 보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재판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동환 목사 출교를 구실 삼아 축복을 죄로 여기게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길 촉구한다. 거듭 말해왔지만, 다시 말하겠다.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는 무죄다! 사랑이 이긴다!
2024년 7월 19일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