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창원 양곡교회(담임 장형록 목사)에서 열린 얘장통합 제109회 총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헌법 2편 정치 제28조 6항 삭제 청원이 다뤄진 가운데 표결 끝에 해당 청원이 부결됐다.
이날 오후 회무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청원의 건을 보고를 했고 보고 중에는 '세습방지법' 삭제 청원도 포함됐다. 총대들 간 분분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김영걸 총회장은 의장 자격으로 이 청원 건을 표결에 부쳤다.
찬반 투표 결과, 재석 1085명 중 찬성 370명, 반대 661명으로 부결됐다. 제28조 6항 삭제 청원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개정안 청원의 건은 통과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 청원의 건을 1년 동안 연구를 거쳐 다음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헌법위원회 전 위원장 남태률 목사는 청원 이유에 대해 "헌법 제28조 6항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삭제 개정 청원이 올라온 지 현재까지 6번이나 됐다"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폐해와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로 교회를 병합하는 형태로 세습이 이뤄지거나 극단적으로 교단 탈퇴도 벌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총회가 많이 불편해졌다"며 "이 문제가 어렵지만 결국은 교회에 자기 결정권을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도록 교회가 힘을 얻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해당 청원의 건을 냈다"고 전했다.
찬반 토론도 있었다. 서울강남노회 임현철 장로는 "이 법을 만들 때 개교회에 청빙권이나 자율권을 침해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교회의 사유화를 막아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장로는 "교회의 사유화는 장로에 의한 사유화, 목회 세습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 잘 제어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임 장로는 덧붙였다..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세습방지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 동노회 김연현 목사는 "법은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 제 28조 6항은 대형교회는 안 되고, 소형교회는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법의 합목적성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대형교회가 되면 소형교회도 돼야 하고, 소형교회가 안 되면 소형교회도 안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목회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가난한 개척목회자에 대해 세습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28조 6항은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위배하기에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