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웹포스터)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지방 선거철을 맞아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기윤실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거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카드뉴스에 따르면 교회를 방문한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인사말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것 등)는 금지된다고 기윤실은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는 게 기윤실의 설명이다,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 및 간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 및 간증하는 것은 금지되며 교회에서의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금지된다고도 기윤실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하는 것 금지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 △교회 옥내에서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준수 사항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