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제74회기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최근 교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대표발의) 등 법적·제도적 이슈들에 대한 NCCK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회의 중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NCCK가 공식 성명을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정당과 결탁하거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주무관청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교계 관련 단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NCCK 박승렬 총무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민법이 가진 영장주의 미적용 등의 독소조항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은 아니며,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공식적으로 다뤄질 만큼 위력 있는 안건으로 보기 어려워 공유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교법인과 교회의 영역이 다른 문제임에도 이를 섞어 혼선을 유발하는 등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으며 이른바 '종교해산법'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매우 왜곡된 표현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박 총무는 한국교회에 실질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세제 현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세청과 정부는 과거 신천지 등 일부 단체가 통제되지 않은 거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유출한 사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세재 개편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등 교계 연합단체는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의 선교사나 현지 피선교 기관에 보내는 후원금 및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크게 우려해 왔다.
이에 박 총무는 "국내에서 모금된 선교 헌금을 해외 피선교 기관에 송금할 때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각 지교회와 교단의 해외 선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국무총리 방문 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서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문제가 연말쯤 본격적으로 교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사회적 신뢰 회복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차원에서 NCCK가 다른 교계 단체, 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선교국 황병배 국장은 정책 제언을 통해 "지난 부활절 예배가 특정 연합체 중심의 모임으로 비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기도 했다"며 "내년 부활절 예배는 NCCK가 한교총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여 균형을 잡는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승렬 총무는 "교단장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 NCCK와 한교총(또는 한기총)이 협업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모두의 기쁨이 되는 부활절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며 "예장통합 등 양 기관에 모두 속한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