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씨(사랑제일교회 원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교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 목사가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관련 노회들이 헌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건에 따라 진행됐다.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 목사의 일부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나 표현상의 문제를 넘어 신학적·교리적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위는 전 목사의 계시와 성령, 성경관 등과 관련한 발언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이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목사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표현하거나 성령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것, 성경관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는 점 등이 보고서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최근 공개한 소명서를 통해 "강한 수사적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이단적 교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표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로 가르쳐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호불호와 신학적 이단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이번 논란을 바라볼 때 주의할 부분이 있다. 현재 나온 것은 예장통합 이대위의 연구보고서이지, 예장통합 총회가 전 목사를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
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 역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총회의 공식 위원회로 두고 있으며,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 자료와 주요 결의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교단 입장은 이번 제111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전광훈 목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국교회의 '이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목회자의 정치적 활동과 신학적 이단성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 논란이 된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발언의 반복성이 교리적 신념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예장합동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관련 판단이 과거에 있었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20년 전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으며 이단 옹호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해당 보고서의 총회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은 전광훈 목사 개인을 둘러싼 논쟁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단이 이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치적 논쟁과 신학적 판단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교리적 순수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함께 지켜갈 것인가. 제111회 예장통합 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