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예장 통합 총회 산하 헌법위원회에서 보고한 '항존직 정년 75세 연장안'이 총대들의 거수 의결을 통해 폐기되었다.
거수 결과 총 987명 중 찬성이 43명에 그쳐 안건은 폐지되었고, 정년은 70세로 유지된다.
목사를 제외한 장로나 권사의 정년 연장 논의 부재에 대한 지적과 은퇴한 목사들의 목회 노하우 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눈길을 끌었지만, 거수 결과 총 987명 중 찬성이 43명에 그쳐 안건은 폐지되었다.
정년은 종래의 방침대로 70세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