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경찰서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한상렬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지도자들. ⓒ베리타스 DB |
무단 방북해 정부를 비방했다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0일 한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먼저 "한 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통일부 승인없이 방북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했다"며 "이 행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되므로 통일운동보다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민간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한 목사가 지난해 6월 고려호텔에서 안경호 등 북측인사들과 만경대를 관람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동조)에 관해서도 "북한중앙방송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삼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고 만경대 관람만으로 적극적인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죄목에 관한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언했다.
이 밖에 한 목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외세와의 동조 배격” 발언 혐의, 김일성 찬양 혐의, 선동적 연설을 한 혐의 등에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한 목사가 속한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종성) 목회자들 200여 명은 지난 3월 한 목사가 담임했던 전주 고백교회에서 '한반도 평화 촉구와 한상렬 목사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전주경찰서를 방문해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