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지난달 있엇던 추경이사회에서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독교계 2인’으로 정관을 개정햇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
‘기독사학’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지난달 27일 있었던 추경이사회에서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독교계 2인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단파송 이사 4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예겸이사) 1인, 사회유지 5인(연세대학교 출신 2인,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 등에서 기독교계 2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예겸이사)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 등으로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방법을 바꿨다. 교단파송 이사를 두명으로 줄이고, 사회유지 이사도 한 명 줄임으로써 세 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 정관에 명시된 사회유지 이사 구성에 있어 괄호 안에 표기된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이란 문구 역시 삭제됐다는 점이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협력교단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당초 법인사무국은 이사회는 파송이사를 요청할 뿐,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사 선임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했었다.
특히 법인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4개 교단이 파송이사를 추천하고 연세대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던 관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긋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도 했었다. 그동안 미뤄온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교단파송이사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한 교계 인사는 "기독사학에서 반드시 교계 인사(목사 등)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며 "그동안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았던게 기독사학이었고, 그 비리의 중심에 서 있던 이사들이 주로 기독교계 인사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라도 학교측이 개방이사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였다. 학교측은 회의 후 해당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정관에도 불구, 아직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단파송이사 4인을 추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산하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는 "이번 이사회의 결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냈으며 연세대 신과대 동문회, 미래목회포럼 등도 한 목소리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나섰다.
특히 미래목회포럼은 최근 낸 성명에서 교단파송이사들의 무책임한 처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이러한 조치의 배경이 설령 교단 파송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 할찌라도 이사로써 의무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지, 교단파송 이사조항을 대안없이 삭제한다는 것은 선교사가 세워 100여년을 기독교정신으로 달려온 연세대학교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일반대학으로 나가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우려하는 바"라고 밝힌 바 있다. 협력교단들과 합의, 아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한 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측은 현재까지 이들 협력 교단들과 교계 단체들의 ‘기독사학’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 훼손을 우려한 입장에 어떤 공식적 입장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