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황형택 목사가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기, 횡령 등 해당 죄목에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베리타스 DB |
이에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는 19일 입장을 내고, "9월 검찰 송치 후 교회를 장악한 H집사측에서 모든 교회 재정장부 및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정된 것은 적어도 황 목사가 그간에 지게된 의혹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사실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황 목사의 비리의혹에서 촉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황 목사측으로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평신도회는 "H집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반대파들은 비리혐의로 황 목사를 축출하려는 계획이 경찰의 무혐의로 좌절되자 청빙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시민권문제를 가지고, 총회에 제소하여 황 목사의 담임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얻어냈었다"며 "그러나 총회의 판결은 평양노회 일부 정치목사들이 관여하여 원고자격이 없는 H집사의 소송을 받아들였음은 물론 황 목사에게는 재판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마저 불법한 재판이라 결정함으로써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신도회는 또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황 목사는 비리목사라는 굴레를 벗어났지만 그동안 성직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던 치욕과 명예훼손은 보상 받을 길이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총회 재판국에서의 황형택 목사 '목사안수 무효' 판결에 위법성에 대한 반박도 곁들였다. 평신도회는 "안수 자체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하는 것"이라며 "목사자격이 구비된 자를 지교회의 청빙결의와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받은 경우에 그 후속절차로서 목사임직예식을 통하여 구별하여 세우는 의식과 절차로서 목사 안수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라고 주장했다.
평신도회는 무엇보다 강북제일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K장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 경력 위조를 내세워 온누리교회 당회가 결의한 사항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K장로가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평신도회는 "온누리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가 온누리교회 당회의 목사임직청빙청원결의와 평양노회의 목사임직청빙승인결의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온누리교회 총대장로가 아닌 김종평이 남의 교회인 온누리교회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에서 동의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총회 재판국의 원고자격 심의 부재에 반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