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통합 재판국이 위 두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피고 평양노회의 항변 포기가 컸다. 이날 평양노회가 항변을 포기하자 재판국은 판결을 유보하지 않고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는 황 목사가 2년 이상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에 허위 기재를 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 강북제일교회 모 장로에 의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날 황형택 목사를 포함한 지지측 몇몇 교인들은 이해당사자인 황형택 목사의 변론 기회를 주장했으나 재판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황 목사측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는 결국 참고되지 않았다.
황형택 목사 지지측은 재판 당일인 8일 ‘황형택 목사 목사안수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항변’이란 입장을 내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황형택 목사의 제3자 소송 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지적하며 "재판관 어느 누구도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황목사측의 주장이나 증거를 보지도 않고 판결을 진행했으며 상식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기일을 잡아 선고를 하는 통상의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판결문도 준비 안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총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번 통합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안수 무효 판결에 따라 황 목사는 실질적으로 전도사 신분으로 강등됐으며 그가 임명한 10여명의 장로들도 집사로 강등돼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 황 목사가 이번 판결에 승복할지 아니면 또 다시 사회법에 호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