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안수 무효’ 판결을 받은 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먼저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서 총회 재판국은 제소기간과 관련해선 "이 사건은 치리회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황형택 목사 '목사안수 무효' 판결의 이유로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춰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타 교단인의 신분으로 사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준 평양노회에 대해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 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정임에도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히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황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 판결에 관한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며 "원칙을 지켜 안수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많은 전임 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황 목사 개인에 대해서는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해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총회가 이를 추호라도 허용한다면 향후 목사임직에 있어 발생할 도덕적 해이와 목사안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황 목사의 ‘목사 안수무효’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아울러 안수 무효와 관련해서는 "목사임의 임직이 무효 됨을 의미하고 본 교단이나 타 교단에서 당회장으로 시무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재판 절차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은 제3의 소송참가자 자격을 갖춘 황형택 목사에게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형택 목사 지지측은 "목사에 대한 권징은 권징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위원회 통보를 무시하는 등 교회법 절차에 반하는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변론 기회를 주었다는 총회 재판국의 주장과는 달리 "총회 헌법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회재판국은 제3자인 황 목사측의 소송 참가를 봉쇄했다"며 "(이에 따라)목사안수가 무효가 되는 황 목사측은 반론기회는 물론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마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제대로된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목사직을 박탈당한 황형택 목사가 당시 재판부에 자신의 전도사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교역자 선임 권한을 쥐고 있었던 온누리교회 당회원들의 확인서도 포함돼 있었다.
▲강북제일교회 김모 장로의 소 제기에 황형택 목사는 자신의 온누리교회 전도사 경력을 입증해 줄 확인서를 그 반박 자료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타스 DB |
전도사 경력을 위조했다는 강북제일교회 김모 장로의 소 제기에 대해 황형택 목사 지지측이 반박 근거로 제시한 이 확인서에는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이며 H대 총장 외 두명 등 총 세명의 장로가 서명을 했다. 이들 장로들은 황형택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으며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고시에 합격 후 미국 벤더빌트 대학원으로 온누리교회의 장학금 지원을 받고는 유학을 떠나 이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황형택 목사 지지측은 황 목사의 전도사 경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이 확인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황형택 목사 지지측은 또 "총회 재판국은 법의 형평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제3자 소송참가와 정당한 변론권 마저 무시함으로써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교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