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경 |
지난 2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글에서 삼일교회는 재차 피해자 보상의 원칙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삼일교회는 "대책위원회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 첫째 피해자의 신분비밀 보호 둘째, 객관성과 공정성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16일부터 4주간 피해자 접수를 받던 중, 접수 담당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접수기간을) 1주간 연장, 총 5주간 접수를 진행했다"며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내용을 정리했고, 그 내용에 따라 두 변호사는 피해보상에 대한 각자의 안을 제안했다. 그 두 안 중에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안을 최종 결정,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정확한 피해 보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일교회는 또 "피해자들 중 이번 기회를 포기한 분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일에 대해 교회가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임 목사의 죄과(罪過)를 대신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한 교회 지도부의 불찰에 대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 "이런 불미스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