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베리타스 DB |
앞서 지난 2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 목사의 과거 잘잘못을 가리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내준 바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시절인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조희준 이사장)으로부터 아이서비스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른다.
당시 2만 4천원짜리 주식을 교회가 3,4배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을 뒤늦게 알아챈 교회 29명의 장로는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9월 조 목사와 조희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들 조희준을 위해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수십억 원대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조세 포탈)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조희준 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차례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 목사의 불구속 기소에 조 목사를 지지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는 지난 9일 유감을 표명하며 "(조 목사에게)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장로회는 천막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교회를 일구어 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과보다 공이 컸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조 목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장로회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교회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당회 산하의 각 위원회와 실무부서의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 의미가 강하다. 특히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국내외 80만 성도와 함께 해외 선교, 교육, 구제 등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무 부서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존중했으며, 중대 사안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고 장로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