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갱신그룹에 속한 장로, 집사들을 무더기 제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갱신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월26일(금) "동서울노회가 5일 사랑의교회의 장로 6인(이하 '개혁 장로들')을 면직 및 출교하는 권징 재판을 하였으나, 사랑의교회 정관과 합동 교단 헌법에서 장로의 권징 및 임면은 교회 당회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서울노회의 위 권징 재판으로 개혁 장로들이 당회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혁 장로들을 불참시킨 채 오정현 목사 측근의 장로들만 참석한 13일 당회에서, 신임 장로 7인의 임직을 추천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결의한 것은 당회의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랑의교회 측은 "교인총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문제는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의 경과 및 양태 등에 비추어 사랑의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갱신그룹은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갱신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오정현 목사가 교권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종교적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면직, 제명 출교조치한 것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임목사결의무효소송'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