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장로, 권사 호칭 제도’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의 문제가 논란이 돼 면직된 이재철 목사를 재차 비판하는 해당 기관의 경과 보고회가 22일 열렸다.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서 목사, 예장통합 부총회장) 주관으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보고회에서 그간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차광호 목사(서울서노회 노회장)는 이재철 목사를 ‘이재철 씨’라고 일컬으며 그의 도덕적·신학적 문제를 꼬집었다.
차 목사는 특히 신학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재철 목사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무엇보다 ‘장로, 권사 호칭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차 목사는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장로, 권사에 대한 호칭 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로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 ‘교인 자격 및 호칭’이 교회의 소속 교단인 통합총회의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얘기였다.
교회 정관에 따르면 ‘만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만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지 5년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100주년기념교회는 교단의 비판을 수용해 교회 정관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단혐의’ ‘장로 권사 호칭제 문제’ 등으로 기소돼 조사 출석을 요구받던 이재철 목사는 스스로 교단 탈퇴서를 제출했었다. 교단 탈퇴서를 받아 든 해당노회 서울 서노회는 당시 교단 헌법 시행 규정 제88조에 의거, 이 목사를 면직했다.
제88조에는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중략)…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재철 목사의 면직 처분과 관련, 차 목사는 "이재철 씨는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므로 헌법에 의해 자동 면직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 목사는 앞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며 양화진 선교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간 마찰 문제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차 목사는 "예배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던 100주년기념교회측이 그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2005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도움으로 유니온교회와 함께 선교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100주년기념교회측은 당시 유니온교회측에 이재철 목사 이름으로 "100주년기념교회과 유니온교회의 주일예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일 오전시간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장해 드린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얼마 후 이재철 목사는 당초 약속과 달리 오후에 예배를 드리던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유니온교회측에 전달, 마찰이 빚어졌다.
차 목사는 "편지 내용을 볼 때 양화진 선교 기념관의 사용권과 관리권은 유니온교회가 다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그런 교회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100주년기념교회 유니온교회측에 예배 시간을 옮기라고 말한다는 것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측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100주년기념교회의 성도수도가 2500여명으로 늘어나 성도수가 30여명이었던 유니온교회에 예배 시간 변경을 불가피하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보고회 후에는 임희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와 현요한 교수(장신대 조직신학)가 각각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 △소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제도 및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론’에 대하여 등을 주제로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