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 목사님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침례교 성도A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4일 성남 소재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입법회의를 연 가운데 미자립교회에 한하여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소위 생계형 "성직자 투잡"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껏 수면 밑에서 일하며 목회를 해온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향후 자부심을 갖고 '일과 목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을 수 있게 됐다.
"성직자 투잡"은 침례교단만 허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감리교의 결의가 여타 교단들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성직자 투잡"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결의라 더 의미심장하다.
얼마 전 목회윤리연구소가 지난 14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홀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주제로 제8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승호 박사(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교회정체시대' 를 기점으로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목회자 이중직은 한국교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게 됐다"면서 "성직자 투잡" 논의에 불을 지폈었다.
김 박사는 "성직자 투잡"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의하면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이라 말하고, "그렇다면, 개인이 이중소명을 받은 경우 목회직과 세속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면서 "해외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 선교 개념이 현대 선교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목회 현장에서도 이중직 목회 개념이 다양한 목회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