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와 삼일교회(담임 송태근)는 2월4일(목) 오후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전병욱 목사 관련 평양노회재판국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득훈 목사, 강문대 변호사, 이수미 삼일교회 집사, 장구경 삼일교회 장로가 참석했다.
해당 판결은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지난 1월31일자 판결문을 통해서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등을 결정하고 판결 사실을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령한 것과 관련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면피성 판결'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박득훈 공동대표는 교회의 권징이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용서의 이름으로 권징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양들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재판국의 판결을 성토했다.
삼일교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서 재판국이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및 "강도권 2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회 이수미 집사는 부연설명을 하면서, 판결문에 전 목사가 "17년 동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 놓은 채" 사임한 것이 적시된 점에 대해서 재판국원들의 교회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회를 성도수와 헌금 액수로 평가하는 몰신앙적 태도가 면피성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향후 대응과 관련하여 삼일교회 장구경 장로는 이 판결을 용인할 수 없으며 총회에 상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총회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를 위로하고 전 목사의 회복을 도우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