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처벌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보수 시민 단체들이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김진한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시 그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 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합헌 이유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계간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상명하복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이루져있고 많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기독교사회책임’을 포함한 보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31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군대는 주로 동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상하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성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오히려 군형법이 일반형법에서 ‘강제추행’ 조항에 규정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는 것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좋아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의 합헌 결정에 기독교 동성애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이하 차세기연)측은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차세기연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기독교 동성애자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열어왔으며 얼마전엔 △동성애자들을 목회해 본 경험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의 삶의 이야기와 한국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 △기독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 등을 엮어 한국교회 동성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를 펴낸 바 있다.
그러나 책의 저자들이 동성애를 "그저 주어진 것"으로만 인식하고, 인정하자는 데 머물러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로의 전환'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