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직 복귀를 위해 국적회복허가 통지서까지 받아 든 강북제일교회 전 담임 황형택 목사가 교회법 상으로는 재심을 받지 못한 채 이내 교회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예장통합 제96회 총회에서는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둘러싼 ‘총회특별재심청원’ 건이 뜨거운 감자가 됐고, 총대들 간 설전이 오갔다.
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은 앞서 지난달 1일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결의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위원장 최덕현 목사)가 재판국 판결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총회 임원회가 총회 직전인 15일에 재심청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1일 이를 두고 몇몇 총대들은 특별재심청원에 필요한 서류들이 하루만에 임원회로 접수 통과된 경위를 물었으며 또 소속 치리회장 경유가 없었던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다. 이 밖에 총회 임원회가 청원 접수 후 수령해야하는 재판국 답변서와 헌법해석서 등이 미리 첨부된 점 등을 질의했다. 이에 김정서 전 총회장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에 총회에 관련 사안을 회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황형택 목사의 재심청원과 관련해 총대들이 표결에 돌입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심청원을 위해서는 재석 총대들 중 2/3 이상(818명)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총 1227명 중 찬성 의견이 413명에 불과해 재심청원이 불가능해졌다. 다음날인 22일에도 총대들의 번안 동의 제청이 잇따라 다시 표결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석 1071명 중 의결 정족수(2/3)인 714명에 훨씬 못 미치는 375명만이 찬성을 해 반안 논의마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