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 갈무리.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8월 10일)를 받은 황형택 목사가 지난 11일 예장통합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목사와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임시당회장파송결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의 원고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라고 표기됐다.
황 목사는 소장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피고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교회의 위임목사로 하기로 한 청빙승인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고교회의 청빙절차의 무효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평양노회는 구속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교회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교회의 청빙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황 목사는 앞서 "예장통합 평양노회에서 2011년 8월 4일자로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장창만 목사는 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도 했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12조 4항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해당노회인 평양노회(노회장 한명원)는 총회 판결을 수용,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잃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