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회원 교단과 비회원 교단 등을 포함한 기독교계가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에 공동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2차 교단장 모임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방우영 이사장에 대해 ‘연임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NCCK는 논평에서 지난 8일 연임한 방우영 이사장을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이번 연세대 사태에서 총책임을 져야 할 방우영씨가 또 다시 이사장에 연임되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사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예장 합동 황규철 총무, 기성 우순태 총무 등 비회원 교단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책위는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 연임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이사 정수 12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또 불교 신자를 이사로 선임해 기독교인만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연세대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연세대 사유화 의혹을 한층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자리한 NCCK 김영주 총무는 자신이 만난 연세대 출신 지인들 역시 연세대 사유화 문제에서 만큼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주요 대형교회들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연세대 사유화 의혹 제기에 연세대 구성원들은 여전히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구성원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교수평의회 양혁승 의장도 얼마 전 본지 인터뷰에서 "오우너쉽이 강한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해 볼 때 연세대는 사유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사유화라는게 결국 어떤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여러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런 의미의 사유화라면 우리 교평도 용납할 수 없다는게 원칙"이라며 특정인의 연세대 사유화 문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할 방침을 알렸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번 방우영 이사장 ‘연임 무효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앞서 신청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연세대 이사회 상대 민사) ‘정관 변경인가 취소’(교과부 상대 행정심판) 등과 함께 총 세 건의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