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홈페이지 |
전병욱 목사의 홍대새교회 개척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전 목사를 옹호하는 ‘홍대새교회‘측의 한 관계자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남동성’이란 이름으로 올라온 이 글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달리 "노회에서 전병욱 목사의 2년 개척금지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물러난 전 목사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해당노회인 평양노회가 지난해 봄 정기노회에서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 목회금지’ 등의 결의가 있었다는 식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삼일교회에서 일방적으로 2년 개척금지 요청 신청서를 노회에 접수했으나, 말 그대로 신청일 뿐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전병욱 목사가 이의를 제기해 노회 결의가 부결된 것도 아니라며 "삼일교회는 전 목사가 2년 개척금지와 수도권 개척금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노회에 제기했지만, 전 목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는 교회가 신청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 목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으며, 삼일교회측에서 미리 액수를 정해 지급했다는 반박도 했다. "전병욱 목사는 전별금이나 퇴직금도 당회 장로들이 액수를 정해 지급했을 뿐, 관여한 사실도 없다"라며 "한 장로가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런 합의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성 중독 치료비 논란에도 "당연히 받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끝으로 "이전 교회 중직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 목사를 공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대새교회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회측의 처벌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삼일교회측이 전별금 지급 과정에서 전 목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액의 돈을 지급한 점 등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자에 관한한 삼일교회측은 현재까지 전 목사가 먼저 요구해 건네 주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선 본지 기자가 직접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평양노회측 사무실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는 여직원의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전 목사 사건의 실체 공개를 주장했던 공동요청문 작성자들이 노회에 제출할 전 목사 면직 청원서를 준비 중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으나 본지에 관련 소식을 전한 제보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고, 일단 청빙부터 마무리 짓고, 이후의 대응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삼일교회 후임으로는 이동원, 박영선, 박영덕, 김서택 목사 등 한국교회 강해설교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청년 사역에도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노량진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