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의 ‘연세대 교단 파송 이사 정관 개정’ 유·무효를 따지는 법정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판결 선고일은 2013년 2월 7일 오후 2시. NCCK 회원교단을 비롯한 협력 교단들은 선고 기일까지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앞서 2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관련 결심 공판(2012가합 361681)이 진행됐다. 이날 교계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2007년 사학법 발효 이후부터 개방형이사 선임 제도는 지켜지지 않았었고, 따라서 현재 이사들의 자격요건도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계 인사들이 지난 9월 연세대 정관 회복을 위한 기도회 후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베리타스 DB |
현재 법인사무국측은 이번 정관 개정건에 대해 그간 미뤄온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법인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4개 교단이 파송이사를 추천하고 연세대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던 관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긋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추경이사회를 열어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NCCK 회원 교단들을 비롯한 협력 교단들은 이에 ‘건학이념’ 훼손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이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