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이사회(이사장 백운주)가 지난 18일 교원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박영식 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문서로 공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박영식 교수 징계 이유로 △본교의 근본이자 존립 토대가 되는 종교적·교육적 이념인 창조론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공식적 의사 표명과 저작물 발표를 함으로써 신앙 선언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점 △SNS에 본교에서 주관한 신앙 검증 조사위원들을 상대로 "돈만 주면 시킨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삯꾼 신학자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서울신대 교원 인사 규정 1호(본 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 이념, 신앙 선언문, 사명 선언문 등에 위배된 때)와 4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사립학교법 61조 1항 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성실 의무 위반,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영식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부당한 학술 탄압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교원소청을 할 것이며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