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원장 오봉석 목사)가 4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박영식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학교 이사회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만큼, 이 같은 교원 징계위의 결정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는 소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는 당초 징계의 이유로 박 교수가 쓴 <창조의 신학>(2018)을 문제 삼았으나 징계사유 시효(3년)가 초과돼 징계위원회를 6월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학교 당국은 박 교수의 최근 논문(「성결교회의 창조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 그리고 <창조의 신학> 개정 증보판(2023)에 나타난 박 교수의 창조신학이 교단의 창조 교리와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박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고 후련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은 뒷목 잡고 쓰러져야 하는데 앞으로도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준 평안인가 보다"라며 "아니면 이제 마음놓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 기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결케 하라는 명을 주신 것으로 알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