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부 주일예배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지지측 교인들이 교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베리타스 |
지난 9월 총회특별재심청원 부결로 교회법 아래에서는 교회 복귀가 좌절된 황형택 목사가 사회법에서 당화장 지위를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지측 교인들을 앞세워 교회 진입을 시도해 이를 둘러싼 교인들 간 갈등이 다시금 첨예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2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지지측이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직무집행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대신, 장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파송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안수집사가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낸 황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를 접소, 8월 황 목사의 청빙결의가 무효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하 집사의 소 제기 자체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재판국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하경호 집사의 소를 받아들여 행한 재판국 판결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국시민권 포기 및 한국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현재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황 목사의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가 하면,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에 대해서는 평양노회가 교단 헌법 제16조 제7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황 목사 지지측은 27일 오전 주일예배시 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 지위가 획인됐다"며 교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아선 반대측 교인들과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한 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황 목사 지지측은 "판결문의 주문은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황 목사의 교회 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황 목사가 여전히 당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이유'가 아닌 '주문'에 지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측의 논리에 따른다면, '주문'에 당회장의 지위가 적시되기 위해선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