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연세대 기독교 이사 파송정관 개정’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3차 공판이(2012 가합30168)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추경이사회 당시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자리했던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예장통합)와 소화춘 목사(감리교)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기독교 이사 파송정관 개정 당시 상황 진술을 요청받은 이승영 목사는 증언 중 "규정에는 정관개정의 경우 이사회가 7일 전에 미리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거나, 이사들이 모두 모여 이사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본인은 정관개정 상정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이사들은 안건 상정에 대해 동의 제청을 하지 않았다. 저는 ‘신중히 고쳐야 한다. 다급하게 진행하면 곤란하다’는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방 이사장은 구체적 찬반을 묻지 않고 정관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이사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할 때가 있다. 그날도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알겠다’고 했었다. 저는 분명 반대의사를 전했는데, 방 이사장이 그냥 밀어 붙였다.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반대의사를 펼친 것이 기재가 안 돼 있고 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적으로는 화가 났다. 이미 교과부에 정관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인준된 회의록을 다시 수정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소화춘 목사도 반대의사가 묵살되는 당시 이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이사회가 반대의사를 가진 인사가 있어도 다수의 의견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였다"며 "정관개정도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쪽으로 끌어갔다. 표결 투표는 없었다. 어차피 다수의 의견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어도 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은 또 다른 증인으로 연세대 윤영석 이사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며 오는 11월 14일 오후 3시 동 법정에서 윤 이사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연세대 사태는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해 10월 추경이사회에서 사전 고지 없이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에서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꾸면서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