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유화 저지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대책위)가 항소를 결의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4일 밝혔다. NCCK는 1심 재판에서의 판결문 요약본을 공개했으며, 향후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 내용으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의 위법 여부 △소집 절차의 하자 유무 △의결 절차의 하자 유무 △이사 자격의 흠결 여부 △피고 설립 이념에의 위배 등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 등이었다.
먼저 이사회 구성 자체의 위법 여부에 관해 원고측 연세대대책위는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와 부칙 2조에 의거 개방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선임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결의로 이루어진 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의 결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방 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의 규정이 관련 정관 등의 미비로 인해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선임된 이사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소집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해 원고측은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12인 이사 중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 3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절차의 예외 사유도 될 수 없다. 또한 이승영 이사 등은 기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진행된 정관 개정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관 개정 안건이 전원의 동의 아래 상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모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의안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30~40분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승영 이사 외에는 다른 이사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고, 방우영 이사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확인할 때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없었다"며 "이승영 이사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측은 이승영 이사 외에 소화춘 이사도 (정관 개정안에)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승영 이사만이 반대 입장이었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 이사 자격의 흠결 여부와 관련해 원고측은 "기독교인만으로 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정관 제2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박삼구 이사(불교신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고, 그가 참여한 정관 개정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관 제25조 제1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종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사 뿐 아니라 전임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바 위 정관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이 밖에 피고 설립 이념에의 위배 등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는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결과에 항소의 입장을 밝힌 원고측 연세대대책위는 한국교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단 총무/사무총장을 포함시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적 소송 외에도 사학의 운영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사학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역에서의 기도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