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의 ‘연세대 교단 파송 이사 정관 개정’ 유·무효를 따지는 법정 공방 1차전에서 기독교계가 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 소송과 더불어 병합 심리로 진행된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무효’를 구하는 소는 각하되고 말았다.
▲작년 한 때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연세대 사유화 저지 기도회를 갖고,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베리타스 DB |
이 같은 판결 결과에 연세대 대책위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화춘 목사(기감)의 증언을 놓고는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 목사는 앞서 법정 증언에서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 사태는 연세대 이사회가 2011년 10월 27일 추경이사회를 열어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NCCK 회원 교단들을 비롯한 협력 교단들은 이에 ‘건학이념’ 훼손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이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공방에서 피고 연세대 이사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까지 피고측은 문제의 ‘정관 개정건’에 대해 그간 미뤄온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