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면직 재판국에 출석해 부적절한 증언을 한 삼일교회 박 모 장로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삼일교회 측은 2월17일(수) 송태근 목사를 회장으로 하는 재판회를 열어 박 장로에 대해 정직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를 19일(금) 오후 6시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삼일교회 측은 모두 다섯 가지 항목으로 박 장로를 기소했다. 기소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소항목1에 대하여.
피고 박OO 씨는 2010년 7월16일, 2010년 12월19일, 2011년 2월13일, 2011년 5월2일, 2013년 5월1일, 2015년 6월14일자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찬성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소항목2에 대하여.
피고 박OO 씨는 는 2010년 12월 경 강OO 목사와 장로 4명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추행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하는 자세 역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병욱 목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박OO 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당회의 결정에 혼란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기소항목1'에서 언급한 당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당회의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정을 내릴 때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1월에 있었던 평양 노회 재판에서 그 때의 당회의 회의 과정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조 [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기소항목4에 대하여.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은 2015년 6월 14일자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당회에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이후 공개적으로 치유와공의TF팀은 빨갱이라 지칭하고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심지어 평양노회 재판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기소항목5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4월4일 허O 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XX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또한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 연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복귀를 원한다."(녹취록 내용)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시무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고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일교회 재판회는 모든 기소내용이 사실이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사사로이 전임목사 복귀를 획책하고, 청빙 사실을 왜곡하며, 청빙을 방해하는 등 장로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 장로 소식을 접한 몇몇 성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일교회 성도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들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청빙을 방해하고 재판국에서까지 전 목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담임목사와 다른 장로들이 박 장로를 만나 설득했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보기에 안쓰럽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