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사측은 부당 해고된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과태료 17억 8천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검찰은 오히려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독립PD 김영미의 스텔라데이지호 추적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언론위는 많은 언론들의 외면 가운데 현지 취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굴한 김PD의 열정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이 인류의 축 제를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수천 년에 걸 쳐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동아시아 3개 문화권이 지구촌 인류 공동체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낼 섬기는 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 다.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의 바램에 힘입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은 평화를 향한 인류의 행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의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두고 종교단체회계 세무조사를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급기야 종교관련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몇몇 참여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신앙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김 부총리는 강남 대형교회 집사였습니다. 결국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관료가 대형교회의 입장을 반영해 과세정책을 마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해 정부가 21일 재차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를 마치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양 이들과 협상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진단입니다.
"2018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분단의 고통에 개입하시므로 평화에 도전하는 탐욕의 세력들은 물러나고, 작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정〮의·평화의 망이 세상을 감쌀 수 있기 바랍니다." - 이홍정 NCCK 총무
"지난 2017년 11월 12일(주일)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를 위임하며 대물림한 사건은 대물림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대물림 할 수밖에 없는 명성교회의 그릇된 가치관의 추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명성교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함께 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고백한다." 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세금납부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예외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한다는조항은 조세납부의 형평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종교인과세 시행이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재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순교 운운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 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판단을 내리면, 동남노회가 결의한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 역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결국 예장통합 재판국의 판단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공방의 흐름이 요동치게 되는 셈이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의 관심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총회 재판국의 판단은 역사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엔 없다."
"우리는 공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위법행위는 단지 개인이나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노회와 총회, 나아가서는 사회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준법정신을 새롭게 하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와 물신화 된 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교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을 지시하자 보수 개신교계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18일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성명 곳곳에서 개정안 보완 지시에 격앙돼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심기가 엿보입니다. 심지어 순교적 각오 운운하는 대목도 보이는데요, 불의한 정권에 고개 숙였던 보수 개신교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더니 급기야 이낙연 총리가 시행령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 개신교계가 발끈 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의 정당성을 떠나 정부의 과세 정책에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건 볼썽 사납기까지 합니다. 뉴스 분석입니다.
"촛불시민 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새 정부는 과거 정부가 저질러 놓은 온갖 적폐 청산과 개혁드라이브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약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정평의 성탄 메시지 전문입니다.
[시와 묵상] 버팀목에 대하여"시인(1962- )은 부모와 이웃의 숨겨진 덕을 기리고 있다. 그들의 구체적인 덕행을 읊고 있지는 않으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현재를 "싹 틔우고 꽃 피우[게]" 했다는 사실.. |